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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돌아오는 1월~2월, 근로자라면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복잡하다', '귀찮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 혜택을 놓치게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부터 꼭 알아야 할 공제 항목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간 세금이 너무 많으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내게 되는 거죠.

    누가, 어떻게 해주나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신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종합소득세처럼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국세청에 대신 신고해줍니다. 단,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준비해야 해요.

    계속 근무자 vs 중도 퇴사자

    12월 31일까지 재직 중인 경우 '계속 근무자'로 연말정산을 1~2월에 하게 되고, 연중에 퇴사한 경우 '중도 퇴사자'로 퇴사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중도 퇴사자는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세금, 왜 매달 미리 떼나요?

    이는 '원천징수' 제도 때문이에요. 매달 세금을 대략 추산해 미리 납부하고, 연말에 실제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하는 거랍니다. 이 과정에서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발생해요.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환급 받을까, 더 낼까?

    1년간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징이 발생합니다. 환급은 세금을 돌려받는 기회이니 놓치지 마세요.

    새로 입사했을 경우는?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의 소득자료를 새로운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빠뜨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공제 항목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금액)을 줄여주는 것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

    ✔ 인적공제

    본인 외에도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나이·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부양가족은 함께 살지 않아도 조건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항목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한부모/부녀자: 50~100만 원 (중복 불가)

    ✔ 주택 관련 공제

    주택청약저축,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이 해당됩니다. 주택이 없는 세대주 또는 무주택자 세대원 등 조건에 맞는 경우에 한해 적용돼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더 높아요.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세액공제 항목으로 직접 납부한 비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조건이 가장 유연하며, 기부금은 가족이 낸 것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대 5년간 소득세 90% 감면 혜택이 있어요. 특히 청년층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연말정산은 세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개념만 잘 이해해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짐없이 체크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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