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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 국세청과 1년간 세금을 정산하는 개인의 결산 절차입니다. 회사가 매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비교하여 더 낸 금액은 환급, 덜 낸 금액은 추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의 원리
월급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미리 떼는 제도로, 연말에 세금을 한 번에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탈세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자동으로 납세가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정산의 기준
연말정산은 단순히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썼느냐를 포함해 정산합니다. 지출 내역과 국가정책(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등)을 반영하여 세금을 줄여줍니다. 이를 ‘공제’라고 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연말정산 준비 전략
카드 사용, 금융 상품 가입, 현금영수증 발급, 월세, 기부 등은 자동으로 홈택스에 집계됩니다. 다만 현금 거래나 월세 지출, 기부금 등은 따로 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년 10월 이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현재까지의 지출 현황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
매년 1월 15일 전후로 열리며, 홈택스에서 본인 자료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정리
① 근로소득공제: 연봉 기준 일정 금액 자동 공제
②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소득 공제 (소득 조건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
③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100% 소득공제
④ 주택관련 공제: 전세자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 있음)
⑤ 신용카드 공제: 연봉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
⑥ 기타: 청약저축, 노란우산공제, 벤처 투자, 우리사주, 구개인연금 등 소득공제 항목 포함
세액공제 항목 정리
①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청년, 고령자 등 최대 90% 소득세 감면
② 자녀 세액공제: 기본 자녀 공제 및 출산·입양 시 추가 공제
③ 연금저축·IRP: 최대 900만 원 납입 시 13.2~16.5% 세액 공제
④ 보장성 보험: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⑤ 의료비: 연 소득 3% 초과분의 15% 공제 (일부 항목 제한)
⑥ 교육비: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세액 공제 (자녀 1인당 300~900만 원 한도)
⑦ 기부금: 정치자금, 종교단체, 고향사랑 기부금 등에 세액공제 15~40%
⑧ 월세 세액공제: 연 1,000만 원까지 10~17% 공제 (소득요건 충족 시)
환급 시기와 방법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 반영되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13월의 월급, 준비된 자만이 받는다!
연말정산은 스스로 챙겨야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입니다. 한 해 동안의 지출을 계획하고,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제대로 챙기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꼼꼼한 준비로 세금도 줄이고, 환급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돌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