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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말정산, 왜 해야 할까요? 13월의 월급은 어떻게 받는 거죠?
연말정산, 처음 들어보거나 어렵게 느껴지나요? 사실 연말정산은 연말에 세금을 정산한다는 의미예요. 친구들끼리 술 마시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처럼요. 나와 국세청이 1년 동안의 세금을 계산해서 마무리하는 과정이죠. 이건 회사에서 대신 챙겨주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직접 챙겨야 하는 아주 개인적인 일이에요.
왜 연말정산이 중요할까요? 이걸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을 잘 챙기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2023년에는 평균 65만 원, 2024년에는 평균 77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른답니다.
2. 세금, 미리 떼 간다고요? 원천징수가 뭐예요?
우리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하죠. 그런데 세금을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미리 떼 가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세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서 국세청에 내는 방식이죠. 월급이 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떼 가는 거예요.
만약 세금을 미리 떼지 않고 연말에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근로자는 탈세가 불가능한 이유도 바로 이 원천징수 때문이죠.
3. 내가 낸 세금 돌려받는 방법! 환급과 추가 납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1년 동안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과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된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요. 이걸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이라고 하죠. 만약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돌려받게 돼요. 이걸 환급이라고 해요.
반대로 미리 낸 세금보다 실제 내야 할 세금이 더 많다면, 부족한 만큼 더 내야 하죠. 이걸 추가 납부라고 하고, 이때는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4. 세금 줄이는 마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는 '공제'가 있어요. 공제는 세금을 빼준다는 의미예요. 공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이죠.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내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소득공제로 1천만 원을 받으면, 세금은 4천만 원을 번 것으로 계산하는 거죠. 반면에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5. 소득공제 항목,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 연봉을 줄여주는 방법!
소득공제 항목은 정말 다양해요. 기본적인 인적 공제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돈을 벌지 않는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으면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을 줄여줘요. 단,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의무적으로 내는 돈도 낸 만큼 소득공제를 해준답니다. 집 관련해서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400만 원까지, 집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돈은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연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소득공제가 된답니다. 연봉의 1/4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금액부터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예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액은 40% 공제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 한도를 더 늘릴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오래된 연금 상품인 구 개인연금,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 벤처기업 투자, 우리사주, 청년형 소장펀드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소득공제 항목을 다 합해도 최대 2,5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6. 세액공제 항목,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방법!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항목들이에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깎아주고, 고령자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도 3년 동안 70%를 깎아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가 있어요. 이건 회사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답니다.
결혼하면 한 번에 50만 원씩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 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커져요. 첫째 출산/입양 시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기도 하죠.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는 300만 원까지 합쳐 최대 900만 원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 해줘요. 의료비는 연봉의 3%를 넘는 금액부터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본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 부양가족은 700만 원까지 공제돼요. 안경이나 렌즈, 산후조리원 비용도 일부 포함돼요.
교육비는 본인의 교육비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전액 공제, 초중고 자녀 교육비는 1명당 300만 원까지 15%, 대학생 자녀는 9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까지 12%, 기부금은 기부처와 금액에 따라 15~40%까지 세액공제가 된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돌려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아요.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도 연 1천만 원까지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7.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 홈택스 활용법은?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세금을 미리 떼 가는 것은 국세청과 회사가 알아서 하지만, 내가 얼마나 환급받을지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기 때문이죠.
카드나 금융기관 사용 내역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집계돼요. 다만 현금 거래나 월세, 기부금 등은 따로 챙겨야 해요.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마무리돼요.
8. 연말정산, 이것만 기억해요! 핵심 정리
연말정산,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세금을 줄이거나 돌려받을 수 있어요.
- 평소에 내 명의의 카드와 계좌를 사용하고, 현금 영수증을 꼭 챙기는 습관이 중요해요.
-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답니다.
-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좋아요.
연말정산은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이에요. 미리미리 챙겨서 13월의 월급, 꼭 환급받으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