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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가능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공제율 요약

    기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시장: 40% → 한시적으로 80%
    -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30~40%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신용카드: 15%

    총급여의 25% 초과 금액부터 공제

    예: 총급여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 아님. 초과 금액부터 공제 적용됩니다.

    합리적 사용 전략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공제율 15%)로 사용하고, 이후는 체크카드(30%)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도서·공연비 세액공제 조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도서·공연비 세액공제 가능.

    부양가족 카드 사용도 공제 가능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카드 사용액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예: 대학생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액 - 소득 100만 원 이하(또는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공제 제외 항목

    법인 비용 처리된 내역, 월세,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자동차 구입 등은 공제 제외됩니다.

    중고차 구입 예외

    중고차 구입 시 차량 금액의 10%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신차는 불가능)

    사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초중고 사교육비 모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
    단,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중고 사설학원비는 불가.

    기타 항목별 정리

    - 유류비: 공제 가능
    -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모두 가능
    -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기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사용 순서와 계산 예시

    공제는 우선순위별로 차감됩니다. 예: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예시: 총급여 5천만 원, 신용카드 1천5백만 원 사용 시, 1천2백5십만 원 초과 사용분만 공제 적용

    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본 300만 원 + 추가 공제 포함 최대 600만 원
    7천만 원 초과: 기본 250만 원

    2023년부터 10% 초과 사용분에 대해 20% 공제율로 상향,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노란우산공제 간단 정리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대상 공제 제도

    -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소득공제
    - 4천만 원 초과~1억: 300만 원
    - 1억 초과: 200만 원

    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대표자만 해당

    주요 소득공제 항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개인연금 저축
    청약저축
    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액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퇴직연금 성격)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약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예: 총급여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초과 시: 250만 원

    신용카드 공제 전략

    25% 초과분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이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 등으로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단, 지출을 억지로 늘려 공제를 받으려는 전략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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