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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 될까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제도, 특히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신청 시기와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반드시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및 방식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이 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아르바이트나 3.3% 세금 적용되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오직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3월과 9월에 진행됩니다. 하반기 소득은 3월 1일부터 신청하여 6월에 지급되며,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부터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또한 변호사, 약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는 있으나 혼자 벌거나,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동거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며, 배우자 소득도 300만 원 이상.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은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가구 구분 헷갈릴 때
배우자가 없고, 부양 자녀나 동거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다면 단독 가구입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실거주 중인 가족만 직계존속으로 인정됩니다.
홑벌이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 자녀나 동거 직계존속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로 간주됩니다.
재산 요건 자세히 보기
재산 요건은 신청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전세금,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모든 가구원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7억 원 미만이면 전액 지급, 1.7억~2.4억 원 사이면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라면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주소에 살고 있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부는 따로 살아도 재산을 합산합니다.
수급 불가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1. 해외 거주자
2. 근로를 하지 않은 사람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일 경우
4.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왜 지급 금액이 다를까요?
같은 가구 유형이어도 총 급여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일정 구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단독 가구: 총 급여액 900만 원일 때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1,000만 원일 때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1,700만 원일 때 최대 330만 원 지급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 점차 지급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신청’ 입력 후,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또는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전화 문의(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을 반드시 지켜 신청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해당될지 애매하더라도 꼭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