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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자영업자 포함)에게 최대 수백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와, 하루만 근로를 해도 신청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해당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

    1. 자동신청 대상 확대

    2025년부터 자동신청 대상자가 연령구분 없이 신청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에게만 제공되던 자동신청 서비스가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자동신청 시스템 개선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현재까지 88만명이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 했고 2024년 귀속 반기 근로 장려금 대상자 중 54만명이 자동으로 신청되었습니다.

    3.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단독 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025년부터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재산 요건

    가구의 총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로 줄어듭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특정 구간(예: 단독 가구는 400~900만 원) 내일 때 가장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운영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운영되며,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 반기 신청 : 3월 

    - 정기 선청 : 5월 1일~ 5월 31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1회(5월), 반기신청 2회(3월, 9월) 가능합니다. 예: 2025년 3월 17일까지는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각각 6월 말과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 ARS(1544-9944)

    - 홈택스 홈페이지,

    - 세무서 방문 신청

    - 안내문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문 또는 알림 문자를 보내줍니다.

    -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 처리

     

    근로장려금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조건이 맞는지 꼭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신청 가능하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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