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 월세 지원금 2025년 총정리
월세 때문에 한숨 쉬는 분들 많으시죠?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취준생, 대학생, 청년분들,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월세 내고 나면 정말 생활이 빠듯합니다.
또 서포트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등골이 남아나지 않죠. 이런 분들을 위한 희소식! 바로 청년 월세 지원금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매달 월세 20만 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꿀팁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청년 월세 지원금은 정부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 입니다.
정부에서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까지는 최대 12개월 지원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무려 24개월! 총 48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이 월세 걱정을 덜고 조금이나마 숨 좀 돌릴 수 있도록 매달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이 제도는 작녀에도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지원이 더 빵빵해 졌어요. 어떤 점이 바뀌었냐고요?
2025년 달라진 점은?
- 지원 기간: 12개월 → 24개월
- 총 지원 금액: 240만 원 → 480만 원
-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 더 많은 청년이 혜택 가능
지원 대상 조건 총정리
연령 조건: 만 19세~34세 (1990년~2006년생)
주택 조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없음 (부모님 집에서도 독립해서 거주 중이어야 함)
소득 조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조건: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60%란?
예: 1인 가구 기준 약 143만 원 이하 수입
얼마 받을 수 있나요?
-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24개월 지원
- 총 480만 원 지원
예를 들어, 월세 40만 원 방에 살고 있다면 20만 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본인은 나머지 2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청년 월세 지원금’ 검색
3.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4.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오프라인 신청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 본인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도 가능한가요?
A. ❌ 아니요, 월세 계약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
Q. 고시원, 쉐어하우스도 해당되나요?
A. ✅ 임대차 계약서가 본인 명의라면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본인이 독립해서 살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Q. 내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넘는데, 부모님 소득까지 포함되나요?
A. ✅ 원가구 기준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론|청년이라면 꼭 챙기세요
이처럼 청년 월세 지원금은 조건만 맞으면 꼭 받아야 하는 정부 혜택입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서류 준비해서 신청 기간 내 꼭 제출하세요.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도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